-2년 3개월 전 아파트에 입주함. -최근 마루변색이 심하여 확인한 결과, 시공사측에서 거실마루 변색을 보호하기 위해 마루전체에 보양재를 깔았으나 입주 전 시공사측에서 청소를 실시하면서 보양재를 걷었다고 함. -마루 변색, 탈색에 대한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에 응하지 않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입주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보양재 제거와 마루바닥 탈변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마루바닥재의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임. -일반적으로 바닥 보양재는 공사 시 마루를 보호하기 위해 덮는 충격흡수재로서 추후 제거하나, 온돌마루 등의 경우는 햇빛에 의한 색상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양재를 사용하기도 함. -주택법시행령은 시설 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감공사(수장공사)는 1년~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일반적으로 수장공사란 건물의 내외의 치장을 겸하여 끝마감이 되는 제반공사로 벽, 바닥, 천장, 계단과 관련되는 공사를 총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