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4 리모델링해서 6월부터 거주함. - 본인 입주 후 아래층 거주자의 화장실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해 하자보수 공사를 요청함. - 2008년 가을부터 수차례 하자보수공사를 했으나 해결이 안 됨. - 1년 넘게 물이 새고 2주전부터는 물 새는 곳이 늘었다며 아래층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함. - 타 사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날짜를 잡을 계획임. - 수리 비용을 전 사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당시에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하자담보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명시함. - 1년 이내에 시공 상의 잘못으로 누수가 계속되고, 타 시공업체를 통하여 재시공하여 누수를 해결한다면 최초 시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타 시공업자에게서 확인서 및 공사계약서를 수령하여 최초 시공업자의 잘못을 정하는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공사를 시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