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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임대아파트의 보일러 하자로 인한 수리비의 부담여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35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남.
- 수리비로 10여 만원이 들어감.
-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주택 전용부분 내부시설을 임차인이 훼손·멸실하거나 또는 보일러의 주요부분이 아닌 소모성 자재 보수·수선은 임차인 부담으로 함.
- 소모성자재는 수선주기가 통상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함.
내용

임대아파트의 보일러 하자로 인한 수리비의 부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