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참기름을 사용하고 있음.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함.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전화를 받지 않고 있음. -보상기준은?
답변
-구입한 유기농 참기름에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구입가 환급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임.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농참기름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