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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실사용자 이사 후 이전설치불가로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14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7.11월경 사무실에 L사 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하며, 할머니의 명의로 3년 약정 가입하고 본인이 실사용함.
-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입되었고 할머니의 복지할인혜택을 받으며 약정 계약하였음.
- 2009.11월에 사무실 이사로 인해 이전설치를 요구함.
- 이전지역은 설치불가지역으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구하니 명의자의 전입 신고서를 요구하며 미제출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 실사용자인 본인이 이전한 것으로 위약금 면제 해지 가능한지?
답변
- 인터넷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함.
- 그러나, 인터넷 이용의 경우 실제 사용자를 불문하고 가입명의자의 이사(이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위약금 면제 해지는 어려움.
내용

실사용자 이사 후 이전설치불가로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