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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인터넷주문후 물품누락 배송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2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인터넷에서 물품 구입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고 1시간후 물품 1개를 더 추가주문하고 묶음배송 요청함.
-수일지나 물품 1개만 배송되어 사업체에 문의하니 2개물품 한꺼번에 발송했다며 택배사에 문의하라 함.
-택배사 문의하니 운송장에 수량 1개로 등록되어 있다며 사업체측 과실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사업체, 택배사 둘중 어느쪽에 배상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내용

인터넷주문후 물품누락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