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물품 구입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고 1시간후 물품 1개를 더 추가주문하고 묶음배송 요청함. -수일지나 물품 1개만 배송되어 사업체에 문의하니 2개물품 한꺼번에 발송했다며 택배사에 문의하라 함. -택배사 문의하니 운송장에 수량 1개로 등록되어 있다며 사업체측 과실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사업체, 택배사 둘중 어느쪽에 배상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