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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사망한 장인의 예금 통장거래내역(명의자) 확인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27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얼마전 사망한 장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알아보려고 농협에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함.
- 통장 명의가 교회로 되어있는지 아님 장인으로 되어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통장이 이미 큰처남(목사) 명의로 승계가 되어있고 살아있는 사람(큰처남)에게 명의가 넘어간 상태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음.
- 통장승계 내역을 알 수 있는지?
답변
- 예금 상속 절차를 거쳤다면 장인 예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에 대해 은행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 장인의 예금이라면 처와 협의하에 명의가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처에게 확인하면 상속 여부 및 승계인 명의를 알 수 있을 것임.
- 은행에서 상속예금을 처리할 때 상속인의 동의하에 처리하므로 이에 대해 제3자가 정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움.
- 예금이 교회명의로 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교회로부터 서류를 받아 처리하였을 것이므로 또한 확인하기 어려움.
내용

사망한 장인의 예금 통장거래내역(명의자) 확인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