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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인터넷서비스 통신품질 불량으로 해지 시 위약금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6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 접속도 잘 안되고, 속도도 느려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음.
-아직 약정기간 중인데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초고속인터넷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회선망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됨.
-그러므로 초고속인터넷회사의 귀책사유(접속장애, 속도저하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어 중도해지 한다면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의무 또한 없다고 할 것임. 초고속인터넷회사는 구체적인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하여 해당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 경우 이용자는 초고속인터넷회사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업자 귀책사유를 확인하고 중도해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호)에 의거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이상 발생하거나, 1시간이상의 고장이 월5회 이상이거나, A/S를 월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됨.
-다만, ""속도저하""는 초고속인터넷회사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특정인터넷사이트의 폭주, 다수 가입자의 동시접속 등 사유로 일시적인 속도저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을 매우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할 것임.
내용

인터넷서비스 통신품질 불량으로 해지 시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