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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구독자 사정에 의하여 중도해지하는 신문 위약금 없이 해지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6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8년 가을 경 조선일보를 구독 계약함.
- 무료 구독과 5만원 상품권을 받고 계약함.
- 유료로 지불한지 2개월 되었는데 이민을 가게 됨.
- 구독해지를 요청하니 15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함.(상품권, 무료구독료 포함)
-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없는지?
답변
- 무료구독료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함.
-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함. 단,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봄.
-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함.(제5조 중도해약)
- 상품권 제공은 경품제공 자체가 신문고시에 위반되는 불법경품제공에 해당되므로 반환의무가 없으나,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시에는 보상책임이 따름.(현금.상품권은 반환하고 사은품은 훼손하였다면 업체 매입가로 보상)
- 상기 법률을 참고하시어 지국 측과 협의하여 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하신 후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함.
내용

구독자 사정에 의하여 중도해지하는 신문 위약금 없이 해지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