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입한 뒤 2~3회 착용 만에 보푸라기가 심하게 발생함. -판매인은 소비자가 착용을 과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부함. -몇 번 입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으니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
-코트의 현재 보풀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하자는 경결점, 중결점으로 구분되므로 보풀이나 탈모가 다소 발생한다고 해도 품질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없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1)수선 2)교환 3)환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