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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보푸라기가 발생한 코트에 대한 품질확인 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0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백화점에서 구입한 뒤 2~3회 착용 만에 보푸라기가 심하게 발생함.
-판매인은 소비자가 착용을 과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부함.
-몇 번 입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으니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
-코트의 현재 보풀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하자는 경결점, 중결점으로 구분되므로 보풀이나 탈모가 다소 발생한다고 해도 품질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없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1)수선 2)교환 3)환급임.
내용

보푸라기가 발생한 코트에 대한 품질확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