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1월 TV홈핑에서 정수기를 3년약정으로 계약을 함. - 개인적인 사정으로 렌탈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30%이상 내라고 함. - 위약금 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나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아닌지?
답변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함.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면 됨. - 위약금 요구에 대해 이행강요시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중재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