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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가능 여부 및 그 내용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12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어머님께서 부작용이 발생되어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해 해당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함.
-이러한 의료기관의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벌칙이 있는지?
답변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의료법 제90조(벌칙)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내용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가능 여부 및 그 내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