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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실리콘 몰딩 부분에서 누수되어 손상된 거실바닥 하자 보수 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12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6.8. 아파트 거실확장공사와 새시설비를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함.
- 2008.5. 새시 실리콘 몰딩 부분에서 물이 새서 마룻바닥까지 젖어 a/s를 신청하였으나 미루다가 8월말에 누수 확인 후 새시를 떼어내고 실리콘 몰딩 처리를 다시 해줌.
- 이에 썩은 거실바닥까지 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실바닥은 수리보증기간이 1년이라며 거절함.
- 거실바닥 보상요구가 가능한지?
답변
- 하자의 원인이 새시 누수로 인한 것이고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시공자가 계속 거절한 것임.
- 따라서 현재시점이 하자보수기간을 경과했다고 하나 공사의 지연과 동 하자로 인한 거실바닥에 확대 피해가 발생된 것인바 거실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있음.
내용

실리콘 몰딩 부분에서 누수되어 손상된 거실바닥 하자 보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