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예금 통장과 도장을 넣어 둔 상황에서 차량을 도난당함. - 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원인출 시 문자가 발송되도록 신청해놓은 상황인데 15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문자를 받음. - 은행에 전화로 사실확인을 하니 은행원이 계좌번호를 물어보아 통장을 분실하여 계좌번호를 모르니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만을 알려주겠으니 지급 거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손해가 확대됨. - 5900만원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은행원의 지급정지 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은행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장 분실의 경우에 은행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하면 은행에서는 우선 지급정지를 하고 익일까지 서면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한다고 알려주어야 하며 본인 여부의 확인은 주민번호, 비밀번호 정도를 알고 있으면 본인으로 간주해야 함. - 익일까지 은행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분실신고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임의로 지급정지를 해제함. - 은행원이 상당한 이유없이 통장 분실 신고를 받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도 통장에 지급정지 등록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도 확대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