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출발일이 임박함에도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문의한 결과, 여행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상품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다른 일자의 동일 여행상품을 재예약하였음. - 이 상품 역시 취소되는데 대하여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나?
답변
- 최소 인원이 정해진 여행 계약에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여행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요건이 필요함. - 표준약관의 경우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되고 여행사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