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전 친언니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여 이용하다가 직장문제로 서울로 가면서 인터넷 해지신청하지 못함. - 이에 대해 잊고 지냈는데 최근 언니가 이동전화 개통 차 대리점에 방문하니 연체정보로 인해 개통할 수 없다고 함. - 업체에 문의하니 3개월 연체요금, 위약금으로 약19만원을 정산해야 된다고 함. - 대처방법은?
답변
- 인터넷서비스 해지신청은 소비자가 반드시 해야 함(해지하지 않을 시 사업자는 이용중단 여부 확인 불가). - 통상 계약기간 중 계약자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하거나 연체로 직권해지 시 해지시점까지의 요금을 정산해야 됨. - 연체정보로 인한 개통불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감액 요구 등을 거쳐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감액도 강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