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의 사망 직후 부친의 예금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고 계좌도 소멸됨. - 부친 사망 직후에 인출되었는데 실명확인 및 위임장도 없이 소멸됨. - 사망자의 예금에 대해 실명확인 및 무단인출이 가능한지?
답변
- 예금의 인출은 은행이 예금주의 사망을 모르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을 소지하고,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 인출해 주어도 면책이므로 문제가 없음. - 그러나, 예금이 소멸되었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으나 통장을 중도에 해제한 것이라면 은행에서 본인 확인 또는 실명확인을 거쳐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일 가능성이 많음. - 상속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상속인들로부터 동의 절차를 거쳐 상속예금 지급 의뢰서를 받아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침. - 상속인에 대한 확인없이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은행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은행의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