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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자동 해지 여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7-31
조회수
367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초고속서비스와 IPTV를 3년간 약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와의 계약을 고려 중입니다.
예전에 명의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인출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명의자가 꼭 해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윤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2020.7.부터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도입되어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하였다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자동 해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