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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기프티콘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7-27
조회수
241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지인에게 선물 받은 케익 교환권(35,000원)을 사용하려고 매장에 방문하였는데 직원으로부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이유로 추가대금 결제를 요구받아 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결제한 추가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 사업자는 가격 인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2-25호, 신유형상품권)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내용

기프티콘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