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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를 받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 두절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398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무조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업체에 5,000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게 자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내용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를 받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 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