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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유사투자자문]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는데 360만원이 임의로 결제된 사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05-10
조회수
412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유사투자자문]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는데 360만원이 임의로 결제된 사례
답변
업체에 계약 해지 의사를 즉시 전달하고 카드사에도 동의 없이 카드가 임의 결제되었음을 알리고 카드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드 등록만 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결제한다.", "가입을 위해 신용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며 카드정보를 요구받아 알려줄 경우 회비 전액이 한 번에 임의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내용

[유사투자자문]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는데 360만원이 임의로 결제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