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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유효기간 경과한 소셜커머스 쿠폰 환불 가능 여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69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2.2.14.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쿠폰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쿠폰을 상품권이라고 간주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신유형 상품권업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련 기준이 있는 품목(여행, 숙박, 공연 등)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기준을 우선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