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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으로 환급 요청 관련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6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전자상거래로 통신기기를 구입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