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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19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일 때에는
①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일 때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

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 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10회 까지만 수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강 횟수가 10회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 20회중 10회 수강 후 11회 수강 전에 계약해지 한 것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 해당’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미 수강분 10회에 해당하는 수강료 6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내용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