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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67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