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첨부 ==>
번호변경등록 후 등록증, 번호판 교부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1.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자동차 2대이상 소유자 또는 같은세대가 자동차 끝번호가 홀수또는짝수로 겹치는 경우
3. 자동차를 이전등록 시 등록번호변경을 희망하는경우
4. 자동차등록번호판 도난, 분실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확인이 있는 경우
◈ 공통 : 번호판(앞.뒤) 2개, 봉인, 자동차등록증
1. 개인 : 차주 신분증(대리인 신청시:위임장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자 중 1명 방문시 미방문자의 도장+신분증사본 필요
2.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1통,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훼손(번호판 식별 불가한 경우), 도난, 분실
:번호판 도난(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장 직인날인,번호판분실수량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