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구비서류/절차안내

 

폐차말소 등록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9899
내용

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및 자동차세 완납여부 확인 ==> 신청서 처리  

 

개정 지방세법 제132조의 시행(2017.1.1.)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 중.

 131항 제7호 차령초과로 인한 말소만 시행 유예, 13조제1항제1~6, 8호 정상시행

자동차세 완납여부확인 : 2017.1.1.이후 말소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폐차인수증명서
4. 신청인 신분증

5. 대리인 신청시 첨부서류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일반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6. 법인일경우 : 법인인감,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