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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절차안내

 

사업용 자동차 이전 등록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17045
내용
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1. 양도인
- 이전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등)
- 양도증명서(인감 날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시면 처리시간이 빨라집니다

2. 양수인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 또는 양도.양수신고수리공문)
- 양도증명서 날인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피보험자 양수인 명의)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란 양수인 인감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이전등록은 양도일로부터 1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