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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관련 문의사항 안내(반드시 확인 후 신청부탁드립니다)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5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4-01-28
조회수
832
첨부파일
내용

1. 이주비의 경우 이사“후” 3개월 이내의 기준?  

 

→ “전입”일자 기준

 

ex) 1.1. 전입의 경우 4.30일 까지 접수가능 / 1.31. 전입의 경우도 4.30.일 까지 접수가능 →3개월이 포함되는 월 말일까지 접수가능

 

 

2. 이사는 1월 예정인데 아직 피해자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24.1월 이사의 경우 24.4월까지 접수가능(3개월이내)

 

→ 4월 이내에 피해자 결정이 난다면, 3개월이내+피해자 결정 두가지를 충족하는 "월"에 신청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3.이주비의 경우, 이사비 + 기타 이주관련 비용에 대한 자료를 모두 모아서 제출하셔야합니다

 

→ 이주비는 생계비가 아니라 이사와 이사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사에 대한 내역을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ex) 이삿짐센터비용, 용달차비용, 입주청소비용 및 기타 설치비용(실외기 등), 임차권등기 설정비용, 중개보수료 등 (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 등)

 

ex) 물품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구입영수증 해당 x

 

 

4. 지원금이 150만원인데 150만원에 대한 금액을 모두 증빙해야하나요? 

 

→ 이주비는 정액으로 1회 150만원 지원입니다, 150만을 충족하시지 못하셨더하더라도 이주에 들었던 모든 비용을 청구해 주시면됩니다

 

→ 견적서 + 영수증(이체 및 결제내역) 을 세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중 대환대출을 실행해, 이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주비지원을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 사업기간내 이주하시면 전입신고하시고 3개월이내 이주비만 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공통사항]

 

1. 첨부파일 업로드는 해당 자료들을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압축"한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수정 및 삭제는 신청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첨부파일 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합니다(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3. 24.1월에 접수하셨을 경우 심사는 1월 말일까지 들어온 모두 접수건을 합쳐서 서류 및 중복 지원 심사가 진행됩니다. 1월 초에 접수하셨어도 1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접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정상이며 혹시나 지원 대상자인데 단순히 서류를 잘못 제출하셨거나 누락하신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지원금의 경우 익월 20일내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전 최종 선정대신 분들께 문자발송드립니다(신청을 하셨으나 지원 대상이 안될 경우에도 선정결과 문자 발송)

 

4. 피해주택과 이주하는 주택이 모두 부산에 위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선착순 지원 아닙니다

 

6. 회원가입 하신 후 신청가능하십니다(소셜로그인 및 비회원로그인 등 신청 불가)

 

7. 지원금은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 첨부파일) 지원신청서 작성예시를 첨부하였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