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개정 내용
○ 기존사업자의 재계약 평가 세분화
관리주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실적을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 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개정(제44조의3)
○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개선 사항 반영
어린이집 운영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제50조제1항제1,2호)
최초 입주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정하여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설 (제50조제8항)
○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신설 (제50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