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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새소식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알림_2021.9.29(수)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474
작성자
김상준
작성일
2021-09-29
조회수
3873
첨부파일
내용

 

 ◇ 개정이유

    시대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 건축제한 사항을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가능 여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