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시대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 건축제한 사항을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가능 여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