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사경, 22. 12월∼23. 3월까지 유통화장품 기획수사 결과 화장품 기재사항 표시위반·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허위과장·광고 판매업체 등 12곳 적발
◈ 위반 영업자 형사입건 조치, 화장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