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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안내

부서명
민생노동정책과
전화번호
051-888-6467
작성자
조현석
작성일
2023-06-14
조회수
1236
내용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정정) 대상자 : 피해자 본인(유족 등은 대상 아님)

ㅇ 신청인 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

ㅇ 신청내용

  -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작성 신청

  - 사망 일시·장소 등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정 신청

  ※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 등의 정정은 신청대상 아님

ㅇ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민원실

  - 연락처 : 02-3393-9700

ㅇ 구비서류

  ①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 1부

  ②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사본) 1부

  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제적등본)

  ※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없는 이유를 아는대로 작성한 사유서 및 가족관계등록신분표(붙임2), 피해자의 출생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 추가 제출

 

이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집(붙임3)을 참고하시거나,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2. 가족관계등록신분표

       3. 질의응답집 1부.

 

* (참고) 신청 이후 처리절차

  -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서 접수시 90일 이내 심의·의결하여 신청인에게 7일 이내 심의·결정 통지

  - (신청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와 함께 ①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② (친족 신청시) 친족관계 증명 서류, ③ 그 밖에 신분사항,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