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예방 집중관리 기간 운영
- ‘22. 8.26.(금) ~ 9.8.(목) -
□ 체불임금 대책 상황실 운영
- 신고대상 : 부산시역내 체불임금 사건
- 신고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층 민생노동정책과
∘ 팩스 : 051-888-6469
∘ 전화 : 051-888-6485 (평일 9시~21시, 휴일 9시~18시)
- 운영기간 : ’22. 8.26.(금) ~ 9.8.(목)
□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 관급공사(공사 및 용역)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
- 신고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1층 회계재산담당관
∘ 팩스 : 051-888-2249
∘ 전화 : 051-888-2237
- 운영기간 : ′22. 8.18.(목) ~ 9.2.(금)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제도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 퇴직 근로자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체불 임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로 체불임금청산 지원(최고 1억원 이내, 노동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1.0% 한시 인하 : 신용보증 3.7% → 2.7%, 담보 2.2% → 1.2%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제도>
- 체불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 이자율 0.5% 한시 인하 : 연 1.5% → 10.%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제도 문의전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