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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알림

부서명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1-888-3696
작성자
이서정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58
내용

‘24. 3. 29.부터 시행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3.3.28. 개정)에서 추가된 1회용품 관련 규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자원재활용법」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대상 업종 및 세부 준수사항 추가

     - 대상업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인 경우)

     - 준수사항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무상제공금지


    ▻ 전자상거래(배달 어플 등) 또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