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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부서명
탄소중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86
작성자
윤현유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1356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 공공2부제 시행 개요 >>>

시행기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21:00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시행방식 : 홀짝제 운영(홀수 및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나지 홀수 및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

대상차량 :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임직원 차량

경차의 경우 승용차요일제는 제외차량, 공공2부제는 대상차량임.

제외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 긴급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 보도용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업무용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