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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부서명
탄소중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75
작성자
박수현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1246
첨부파일
내용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인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석면 비산에 따른 시민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 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신청기간 : 2023. 4월 ~ 예산 소진시까지

 

  - 분야별 지원내역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취약계층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 한도내 지원

    ∘ 주택 지붕개량 : 취약계층 1,000만원 한도내 지원, 일반가구 300만원 지원

    ∘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처리 : 면적 200㎡ 이하 지원

 

◦ 접수처(문의처) : 구․군 환경위생과(※ 첨부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