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123-1번지 일원 주상복합 개발사업 건축물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