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2959호
사상드림스마트시티 활성화구역사업 입안제안 공모지침서 정정사항 공지
○ 사상드림스마트시티(사상재생사업지구 일반산업단지) 활성화구역지정 및 활성화계획 입안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지침서의 변경 공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안제안 공모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지침서 제36조(손해배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당 초 : 본 공모지침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변 경 : 본 공모지침 제3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변경사유 : 공모지침서 제36조(손해배상) 관련 인용 조항 오기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