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안내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함
2.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계약불이행, 공사지연, 부실시공, 하자발생
3.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www.kiscon.net 접속 ->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 조회
4.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