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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2021.11.19)

부서명
건축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95
작성자
구병수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5008
첨부파일
내용

□ 개정내용

 ○ 건축위원회 신청 도서 관련규정 개정

  - 제11조 제4항 [별표6]

  - 제19조 제2항,제3항 [별표 7]

  ※ 기본적인 현황 확인을 위한 개략적인 흙막이 가시설 계획, 지반조사 계획서 등 기본 계획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 받도록 운용함(구조계산 및 지반조사보고서 등 상세계획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