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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알림_2021.8.11(수)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474
작성자
김상준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2597
첨부파일
내용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로 명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90퍼센트로 정함(제17조의2)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제61조)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