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로 명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90퍼센트로 정함(제17조의2)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제61조)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