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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안내(1.1.~12.31.)

부서명
산업입지과
전화번호
888-4915
작성자
김정영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16838
내용

출퇴근이 어려운 산업단지 청년근로자라면 '청년동행바우처' 신청하세요.

ㅇ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ㅇ사업기간 : 2022.1.1 ~ 12.31 (1년)

ㅇ지원요건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만15세~34세)

                  *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가능

ㅇ신청방법 :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card.kicox.or.kr)에서 온라인 신청

ㅇ문 의 처 : 청년동행사업 콜센터 (☏ 1600-0636)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