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집중관리 기간 운영
- 2022. 1. 17.(월) ~ 2022. 1. 30.(일) -
□ 시, 구・군 체불임금 대책 상황실 운영
- (신고대상) 부산시역내 체불임금 현황
- (신고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팩스 : 051-888-6469
∘ 전화 : 051-888-6475
- (운영기간) ′22. 1. 17.(월) ~ 1. 30.(일)
□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관급공사(공사 및 용역)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
- (신고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1층 회계재산담당관
∘ 팩스 : 051-888-2249
∘ 전화 : 051-888-2234
- (운영기간) ′22. 1. 17.(월) ~ 1. 30.(일)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체불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구.체당금) 제도>
∘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체불 임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로 체불임금청산 지원
* 최고 1억원 이내, 노동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1.0% 한시 인하 : 신용보증 3.7% → 2.7%, 담보 2.2% → 1.2%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제도>
∘ 체불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1,000만원 한도)
* 이자율 0.5% 한시 인하 : 연 1.5% → 1.0%
※ 문의전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