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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구) 동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3.15.~4.30.)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1-440-4232
작성자
이은주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2700
첨부파일
내용

부산 동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동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 내 사업등록과 주민등록이 된 청년사업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3.15.(월) ~ 4.30.(금)


○ 지원대상 : 2021.2.28.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부산 동구 내 사업등록과 주민등록된 청년사업자

    ※ 동구 청년 : 만19~39세(1982.1.1.~2002.12.31.)


○ 지원기준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제외 (코로나 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지원인원 : 동구청년사업자 약 360명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 지원금액 : 1인당(1개월) 최대 25만원한 


○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구 홈페이지(http://www.bsdonggu.go.kr/)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담당자 e메일(hoho0911@korea.kr) 제출

 [신청시 구비서류]

 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장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② 임대료납부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인과 동일)

 ③ 사업장 정보(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 신청서 작성시 필요

 

○ 신 청 인 : 동구청년사업자(본인) 


○ 지급방법 : 접수후 10일이내 계좌입금 (입금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문     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440-4232 (4231~4235)


○ 신청 전 확인사항

 ✔ 대표자(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부산동구소재입니까? (‘21. 2.28.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 대표자(신청인)이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청년(1982. 1. 1. ~ 2002.12.31.)에 해당됩니까?

  ✔ 대표자(신청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동일인이며, 임대료 지급(월차입금)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임대료납부 이체확인증의 송금인이 동일합니까?

  ✔ 사업업종이 동구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지원불가

✔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2021년 동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