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제5조 및 제10조제1항)
◦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및 심의 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둠(제13조)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임기, 제척·회피, 회의방법,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연구활동비 목적외 사용시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도록 함(제22조제2항)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제23조제1항)
◦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서식에 등록취소 사항을 추가함(별지 제1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회원 변동사항 신고서식을 추가함(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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