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1,2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함(별표 1)
◦ 보조활동비를 월 30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함(별표 1)
◦ 2024. 1. 1.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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