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시 차원의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관계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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