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24년 7월 준공 예정인 동부산하수처리장을 별표의 공공하수처리장에 포함하고 「하수도법」에 부합하도록 위탁과 대행의 업무를 구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함(제명)
◦ 「하수도법」에 부합하도록 ‘대행’과 ‘위탁운영’의 용어를 정비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구분하여 부대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
◦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동부산하수처리장을 추가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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