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수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을 부산시가 관리하는 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물 절약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절수설비”, “절수기기”에 대해 정의함(제2조)
◦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부산시가 관리하는 시설 등으로 명시함(제5조)
◦ 조례의 문구를 정비함(제6조)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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